지반 포스팅에서는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그 차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번에 이어생활숙박업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지난 포스팅에 말씀드린 것처럼생활숙박법을 규율하는 주요 근거 법령은공중위생관리법과 건축법입니다.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생활숙박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첫째, 생활숙박업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며,이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해야 합니다.둘째, 생활숙박업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