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외국 유학생으로부터 외국인 등록증을 번역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당시 다른 일로 많이 바빴으나, 의뢰인의 사정이 몹시 급하다고 하여 당일 처리하고 번역물과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외국인 등록증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공적인 신분증으로서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제2에 따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또한 외국인등록증은 뒷면에 체류지와 체류 기간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서 외국 대사관에서 비자 등 진행시 체류 사실 등의 확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외국 유학생 등으로부터 종종 의뢰를 받게 됩니다.아래에 제시된 것은 번역을 의뢰 받았던 유학생의 외국인등록증과 이를 번역한 번역물이며,번역물은 번역확인증명서에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