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행정사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시내 곳곳에서 행정사 간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행정사가 대부분이고외국어를 전문으로 번역하거나 공증하고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외국인번역행정사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란?외국어번역행정사는 행정사법에 근거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고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을 하는 국가 공인 자격사를 말합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자격은 어떻게 취득할까?행정사법 적용 대상인 「외국어번역행정사」 는 행정부 장관이 시행하는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석사∙박사의 학위를 취득하고 외국 기관, 공관 등 정부기관에서일정 기간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심사 후 적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