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번역사

외국인등록증 번역 및 번역확인증명

박사행정사 2024. 9. 4. 17:11
 
 

며칠 전에 외국 유학생으로부터

외국인 등록증을 번역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당시 다른 일로 많이 바빴으나,

의뢰인의 사정이 몹시 급하다고 하여 당일 처리하고

번역물과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공적인 신분증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제2에 따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은 뒷면에 체류지와 체류 기간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서

외국 대사관에서 비자 등 진행시 체류 사실 등의 확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외국 유학생 등으로부터 종종 의뢰를 받게 됩니다.

아래에 제시된 것은

번역을 의뢰 받았던 유학생의 외국인등록증과 이를 번역한 번역물이며,

번역물은 번역확인증명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공적 서류의 번역과 번역확인증명은

일반 번역사에 의뢰하고 다시 그 번역물에 대한 공증절차를 밟게 되면

이중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비용이나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국어번역 행정사는

국가로부터 공인된 자격증을 부여받은 공인번역사이므로

번역과 동시에 번역물에 대한 번역확인증명을 수행하여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문서 등의 번역과 공증(번역확인증명)은

공인된 외국어번역 행정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등 여러 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인호 박사

(010-3291-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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