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인허가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

박사행정사 2024. 9. 3. 11:19

지난 포스팅에서는

일반숙박업과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만,

이번에는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에 대하여

그 차이를 중심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숙박업의 개념 정의를 위해서는

숙박업을 규율하고 있는 근거 법규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숙박업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규는

공중위생관리법과 건축법, 관광진흥법, 국토계획법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숙박업의 개념 정의와 영업신고 및 승계,

각종 의무 및 위반 시 제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생활숙박업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생활숙박업은 취사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1)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2) 관광숙박시설

3)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고시에서는 생활숙박설 건축기준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숙박업 설비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취사시설 설치 등을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적합하여야 함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관련 법령을 토대로 볼 때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을 구분 짓는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취사시설의 유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의 차이점을 직시하면서

해당 숙박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생활숙박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토대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인호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