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인허가

관광호텔 허가(등록) 요건 및 절차

박사행정사 2024. 9. 3. 11:24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숙박업에는

호텔업과 휴양코도미니엄업이 있습니다.

이 중 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텔업의 유형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

(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합니다.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관광호텔은 총 1,079개소로서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광호텔은 주로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 시설로서,

호텔 내부에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등

관광객들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통하여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등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광호텔을 경영하기 위한 허가(등록)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등이 포함된

건설계획서와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면 건설공사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공사 등이 완료되면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광호텔업 등록(허가)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어야 하며,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인호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