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 포스팅에서는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그 차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번에 이어
생활숙박업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숙박법을 규율하는 주요 근거 법령은
공중위생관리법과 건축법입니다.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숙박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첫째, 생활숙박업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생활숙박업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숙박업 공통사항으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04호)로 제정된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숙박업 설비기준에 적합할 것.
2) 프런트데스크, 로비(공용 화장실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3) 린넨실(침구, 시트, 수건 등 천 종류를 수납하는 방을 말한다)을
30객실당 1개소 이상을 설치할 것
4) 관광객을 위한 식음료시설(레스토랑 등)을 설치할 것
5) 객실의 출입제어, 보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실관리(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설계도서에 포함할 것
6) 각 구획별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 외기에 개방된 노대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발코니 설치 시 「건축물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그럼 이와 같은 생활숙박업은 실제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Residence(레지던스)라고 불리기도 하며,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호텔과 달리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고,
바닥난방도 가능하며,
사실상 전용률이 아파트보다 낮은 것 외에는 전입신고를 해서
주거도 가능하기에 아파트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은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주택 용도로는 쓰일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숙박시설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호텔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처럼 구분등기가 안 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구분등기가 가능하며,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전세나 월세 등 장기로 세를 줄 수는 있어도
호텔처럼 며칠 정도의 단기 숙박이 불가능하지만
레지던스는 단기 숙박 및 대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전용면적이 10평을 넘지 않고
분양가도 1억 미만인 소형인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해운대 엘시티 더 레지던스 등 고급형 생활숙박시설도
더러 존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인호 박사(상담: 010-3291-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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