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인허가

수상관광호텔 허가 요건 및 절차

박사행정사 2024. 9. 3. 11:26

지난 포스팅에서는 관광호텔에 대한 허가(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생소하게 들 리 수 있는 수상관광호텔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텔업의 유형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상관광호텔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몇 차례 수상관광호텔에 대한 허가를 시도한 사례는

있지만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2030리버시티 등에서 수상관광호텔을 추진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안에 수상관광호텔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자원의 다원화를 통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수상관광호텔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수상관광호텔에 대한 허가(등록)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등이 포함된

건설계획서와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면 건설공사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공사 등이 완료되면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등록)를 받아야 합니다.

수상관광호텔업 등록(허가)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이어야 하고,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4)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5)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인호 박사(상담: 010-3291-9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