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수상관광호텔에 대한 허가(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한국전통호텔의 허가(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한국전통의 건축물이란 서양식 주택이나 양옥에 대비되는 것으로
한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옥은 기둥과 보가 목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 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을 하는 등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과 그 부속 건축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한국전통호텔은 총 11개소이며,
최근 들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한국전통호텔로는 인천 송도 경원재 앰배서더호텔(5성),
강원도 고려궁 전통한옥호텔(4성), 전남 한옥 호텔 영산재(3성),
전북 나비잠 한옥 호텔(1성), 경북 라궁 호텔(2성) 등이 있습니다.
한국전통호텔에 대한 허가(등록)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등이 포함된
건설계획서와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면 건설공사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공사 등이 완료되면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등록)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전통호텔업 등록(허가)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인호 박사(상담: 010-3291-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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