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한국전통호텔에 대한 허가(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가족호텔의 허가(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호텔은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호캉스'를 즐기는 여행객이 늘면서
가족호텔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영업 중인 가족호텔은
총 158개소(2024.3.31 기준)이며,
이중 몇 군데의 가족호텔은 5성 등급의 최상급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니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광진흥법상 가족호텔업은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 호텔과 달리 객실이나 복도에 가스레인지나 프라이팬 같은
취사도구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객실에 주방시설 등을 두고 있는 만큼
장기 투숙객들이 선호하는 숙박시설이기도 합니다.
가족호텔은 원래 호텔등급 결정 대상 호텔이 아니었지만
지난해부터 정부가 가족호텔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가족호텔도
본격적으로 등급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가족호텔에 대한 허가(등록)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에는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등이 포함된
건설계획서와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면 건설공사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공사 등이 완료되면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등록)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호텔업 등록(허가)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이어야 하고,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4)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인호 박사(상담: 010-3291-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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