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소형호텔에 대한 허가(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관광진흥법상 의료관광호텔의 허가(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관광호텔은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의료관광호텔은 의료 서비스라는 목적을 가지고 내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호텔이므로 허가 요건이 다른 호텔에 비해
상당히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관광협회 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의료관광호텔은 총 1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의료관광호텔이 필요한 만큼
의료관광호텔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관광호텔에 대한 허가(등록)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에는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등이 포함된
건설계획서와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면 건설공사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공사 등이 완료되면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등록)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관광호텔업 등록(허가)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이고,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이며,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호ᆞ제22호ᆞ제23호 및
제26호에 따른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두지 않아야 하며,
(5)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고,
(6) 외국어 구사 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7) 의료관광호텔 시설(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고
(8)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9)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인호 박사(상담: 010-3291-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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