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민박 형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과
농어촌정비법이 규율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하여
개념과 허가조건, 허가를 받기 위한 노하우 등 여러 측면에 걸쳐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민박의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는
농어촌민박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허가 조건 등이 규율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라목에 의하면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자기이 주택을 이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제3조 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하며,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합니다.
또한 특징적인 것으로 숙박 및 취사시설과 조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식 제공은 가능하지만 중식이나 석식을 제공하면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농어촌숙박업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세부적인 허가기준 등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인호 박사(010-3291-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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