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농어촌민박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을 토대로 그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는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인허가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토대로 볼 때 농어촌민박업은 허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 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1).
또한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2항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하려고 할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고자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거주할 것
4. 위의 주택을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을 것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두 번째 항목인 6개월 거주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민박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지 않고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거나
2.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조건을 갖추었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민박 신고 조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어촌민박업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신 독자분들이나,
농어촌민박업 신고에 있어서 건축법상의 제한 및
법령의 적용 및 해석 등에 있어서 애로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농어촌민박업 신고절차 및
운영과정에서 주의할 사항들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인호 박사(010-3291-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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