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는 농어촌정비법을 토대로
농어촌민박업 인가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앞의 포스팅에 이어서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가 절차 및 방법,
그리고 민박업 운영 시 준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 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 상속자인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고서가 제출되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하게 되며,
신고 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신고증 수령 후 농어촌민박사업을 개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사업 운영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
● 서비스·위생·소방안전 등 교육 이수
● 투숙객 대상 조식을 제공 가능(단, 비용은 민박요금에 포함)
● 매년 1회 전기 및 액화석유가스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 제출
●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사업장 표시
농어촌민박사업은 인가나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므로 신고절차가 다른 인허가 사업에 비해 간단한 편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민박업을 인가(신고) 받기 위한 조건 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현장 조사 및 법령의 해석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인호 박사(010-3291-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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