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어촌민박업과
일반숙박업을 비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민박도 일반숙박업과 같은 유형의 숙박시설로 이해될 소지가 많지만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관련 법령의 경우 농어촌민박업의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을 적용을 받지만,
일반숙박업의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자격도 농어촌숙박업의 경우에는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지만,
일반숙박업은 누구나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연면적에 있어서도
농어촌민박업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어야 하지만,
일반숙박업의 경우에는 숙박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연면적도 농어촌민박업은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되지만,
일반숙박시설은 연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민박업과 일반숙박업은 일응 비슷한 유형으로 볼 수도 있으나,
여러 면에서 이질적인 요소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은
농어촌민박업과 일반숙박업이 지향하는 목적 내지
제도 도입의 취지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농어촌민박업과 일반숙박업을
주요 요소별로 비교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농어촌민박업과 일반숙박업 비교1)>
비 교
|
농어촌민박업
|
일반숙박업
|
주요 법령
|
||
사업자 자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
누구나 가능
|
건축물의 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숙박시설
|
입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곳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곳
|
시설 규모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제한 없음
|
소득세
|
소득세 과세
※ 다만, 농어민이 부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됨
|
소득세 과세
|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자료가
독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인호 박사(010-3291-9594)
'숙박업인허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어촌민박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 비교 (1) | 2024.09.04 |
---|---|
농어촌민박 인가 절차 및 방법 (0) | 2024.09.04 |
농어촌민박 인가 조건 (0) | 2024.09.04 |
농어촌민박이란? (0) | 2024.09.03 |
숙박업 인허가 업무와 행정사의 역할 (1) | 2024.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