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인허가

농어촌민박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 비교

박사행정사 2024. 9. 4. 13:48

지금까지의 농어촌민박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농어촌민박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을 상호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농어촌민박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의

상대적 장단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향후 농어촌이나 도시에서 민박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농어촌민박업을 주요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비교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대상 주택과 연면적의 적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상 주택의 경우,

외국인광광 도시민박업의 경우에는 용도가 주택인 경우 원룸형을 제외하고

거의 다 적용 가능한 반면,

농어촌민박의 경우에는 대상 주택의 형태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면적의 적용에 있어서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은 운영하는 부분의 면적만 계산하는 반면,

농어촌민박은 건물 전체 연면적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층으로 된(각층 2세대, 세대 각 80제곱미터)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의 경우에는 각 세대(각 세대의 거주자가 다르다고 전제)는

민박업이 가능하지만,

농어촌민박의 경우는 건물 전체의 연면적(320제곱미터)으로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2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불가능하게 됩니다.

농어촌의 경우 대형 평수의 주택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면적 기준인 230제곱미터(약 69평)은 농어촌 지역에서

민박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제한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의 비교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사업자의 여건과 조건 등에 적합한 민박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인호 박사(010-3291-9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