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가족호텔에 대한 허가(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관광진흥법상 소형호텔의 허가(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호텔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소형호텔은 관광진흥법상 규모에 따른 분류로 볼 수 있으며,
관광호텔보다는 객실 수 등에 있어서 소규모의 호텔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형호텔은 자본이 여의치 않거나,
호텔업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는 경우에 적합한 호텔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관광협회 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소형호텔은 총 59개로 나타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형호텔에 대한 허가(등록)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에는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등이 포함된
건설계획서와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면 건설공사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공사 등이 완료되면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등록)를 받아야 합니다.
소형호텔업 등록(허가)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갖추고,
(2)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이며,
(3)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를 위한 시설은 둘 수 없습니다.
(4) 조식 제공, 외국어 구사 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인호 박사(상담: 010-3291-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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