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팅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그동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허가(등록)를 수행하면서
현장 확인 점검 등에서 있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준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실제 거주하는 장소에서 여분의 공간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숙박업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고,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한 화재 및 긴급피난 등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먼저 투숙객들에 대한 외국어 안내서비스 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 국문과 영문으로 된 간단한 안내 리플랫을 만들어 현장점검시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화재 등에 대비한 영문비상대피도 입니다.
이 영문비상대피도는 허가신청 시에는 A4 사이즈로,
현장점검 시에는 각 룸에 B4 사이즈 제작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시설입니다.
실제로 현장점검 시 소방공무원이 동행하여 가장 세심하게 체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준비사항으로는,
- 방(주거방, 객실 포함)
o 단독 경보형 감지기
o 일산화탄소 감지기(보일러실 포함)
o 휴대용 조명등(야광표지판 부착)
o 영문비상대피도
2. 소화기 비치(3.3kg 이상)
3. 완강기 설치(3층-10층) 및 완강기 표지판 부착
4. 출입문 상당 유도표지판, 유도등 부착(야광)
5. 보일러실
o 가스누설경보기
o 차단기
o 자동확산소화기
6. 주방(가스사용시)
o 가스누설경보기(일산화탄소경보기)
o 차단기, 자동확산소화기
o 소화기(3.3kg이상)
이와 같이 소방시설 등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현장점검 시 지적사항이 발행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인호 박사
'숙박업인허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숙박업이란? (2) | 2024.09.03 |
---|---|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 (0) | 2024.09.03 |
일반숙박업과 관광숙박업 (1) | 2024.09.03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허가(등록) 사례 (5) | 2024.09.03 |
호스텔(HOSTEL) 인허가 요건 및 절차 (0) | 2024.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