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인허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허가 쟁점 포인트

박사행정사 2024. 9. 3. 11:17

지난번 포스팅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그동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허가(등록)를 수행하면서

현장 확인 점검 등에서 있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준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실제 거주하는 장소에서 여분의 공간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숙박업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고,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한 화재 및 긴급피난 등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먼저 투숙객들에 대한 외국어 안내서비스 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 국문과 영문으로 된 간단한 안내 리플랫을 만들어 현장점검시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화재 등에 대비한 영문비상대피도 입니다.

이 영문비상대피도는 허가신청 시에는 A4 사이즈로,

현장점검 시에는 각 룸에 B4 사이즈 제작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시설입니다.

실제로 현장점검 시 소방공무원이 동행하여 가장 세심하게 체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준비사항으로는,

  1. 방(주거방, 객실 포함)

o 단독 경보형 감지기

o 일산화탄소 감지기(보일러실 포함)

o 휴대용 조명등(야광표지판 부착)

o 영문비상대피도

2. 소화기 비치(3.3kg 이상)

3. 완강기 설치(3층-10층) 및 완강기 표지판 부착

4. 출입문 상당 유도표지판, 유도등 부착(야광)

5. 보일러실

o 가스누설경보기

o 차단기

o 자동확산소화기

6. 주방(가스사용시)

o 가스누설경보기(일산화탄소경보기)

o 차단기, 자동확산소화기

o 소화기(3.3kg이상)

이와 같이 소방시설 등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현장점검 시 지적사항이 발행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인호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