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는 호텔과 모텔, 여관 그리고 호스텔, 게스트하우스 등
여러 종류의 숙박업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숙박업은 근거법령 등 적용법규에서부터 인허가 담당기관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숙박업을 규율하는 근거법령과
이에 따른 인허가 요건 등을 잘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종류의 숙박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먼저 숙박업은 일반숙박업과 관광숙박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숙박업
일반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다시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숙박시설>
일반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숙박업은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일반숙박시설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고,
상업지역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 영업할 수 있습니다.
<생활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지만 일반숙박시설과 다르게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생활숙박시설은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3조에 적합한
시설 및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상업지역 이외에도 준주거지역에서도 건축 및 영업이 가능합니다.
2. 관광숙박업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으며 정부 정책자금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등
일반숙박업과 달리 많은 혜택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의 종류에는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이 있습니다.
앞의 포스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광숙박업은 크게 사업계획승인과 관광사업등록 2가지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계획단계에서부터 가장 적합한 업종이 어떤 것인지를 선정하고
가용자금이나 기간 등을 고려해서 인허가에 착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숙박업 인허가는 많은 자금과 기간 등이 필요한 만큼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사업 성패의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작 단계에서부터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일반숙박업이나 관광숙박업 인허가에 필요한 사업승인과 등록,
정부자금 지원은 오직 전문 행정사만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안인호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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