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업은 「주택을 활용하여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주택을 활용하여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은
지역 혹은 건물형태에 따라 도시지역에서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농어촌지역의 농어촌민박업, 한옥형태의 한옥체험업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숙박업은 에어비앤비 등 숙박 플랫폼을 활용하여
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경우 숙박업 인허가 등록을 받지 않은 사람도
에어비앤비에 호스트로 등록하고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대다수의 공유숙박업 운영자들이 행정관청의 인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공유숙박업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에어비앤비 등 숙박 플랫폼을 활용한
공유숙박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는 언론 보도도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의 주요 내용은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유숙박업의 문제점과
행정당국의 대처 부족 등 전반적인 난맥상을 지적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유숙박업의 90% 이상이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의 포탈은 물론 행정당국의 관리가 배제되어 사고 등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그 동안 공유숙박업 인허가 등록 업무를 대행해 오면서
체감적으로 느낀 현실의 실정 역시 언론 보도내용과 대동소이하였으며,
이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이러한 불법 공유숙박업은
더욱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문제점 역시 확대되어
사회문제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불법 공유숙박업이 문제된 배경에는
개인들의 이기심도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행정규제의 장벽이 너무 높아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시민들로서는 그 장벽을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실무 현장에서 만났던 많은 공유숙박업 운영자들은
거의 대부분 합법적인 운영을 희망하고 있었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상담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필자의 전문지식과 오랜 공직경험,
그 동안의 노하우 등을 접목하여 사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인허가를 획득하는 등 의뢰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여
의뢰인들로부터 많은 감사 인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현재의 법체계상 공유숙박업은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지만
불법으로 운영 시 공중위생법을 적용받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련 법규정이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에
단속에 의한 운영자들의 피해 또한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눈앞의 이익에 몰두하여 큰 화를 자초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인허가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공유숙박업을 운영하면서
경찰이나 행정기관의 단속, 국세청 등 세무당국의 조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거나,
공유숙박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바로 찾아드리고
궁극적인 해결 방안 도출을 통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인호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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