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사업 중 숙박업 분야는
호텔업과 관광객이용시설업이 있습니다.
이 중 호텔업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이 있으며,
관광객이용시설업 중에서 숙박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호스텔업은 호텔업의 한 종류로서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 ·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호스텔업 인허가를 위한 등록 기준은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 · 정보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등록 기준을 갖추었다면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에 필요한 첨부 서류로는
1) 공사계획서
(건물의 위치, 공사계획,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해당층 평면도 및 그 내부시설, 건물사진 등 포함)
2)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3)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호스텔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기준에 적합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득하였다면 건축공사 등을 진행하고,
건축공사 완공 이후에 다시 호스텔업 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호스텔업 허가(등록)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과
이후 이를 토대로 한 호스텔업 등록 신청의 2단계로 진행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 건축된 건물을 활용하여 호스텔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적합한 용도(관광숙박시설업)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며,
소방시설이나 장애인 시설 등을 보완하여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호스텔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축 및 용도변경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관광진흥법뿐만 아니라 건축법, 소방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지식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통해 시행착오를 방지하여
경비와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인호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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