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포스팅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개요 및 허가(등록)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히 기술한 바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줄여서 외도민박업)업은
주택의 일부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소자본으로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사업 아이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사업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등록)을 받기 까지는 여러 가지 난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구상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포스팅할 내용은 지난 4월 의뢰받은 관광숙박업에 관한 건으로
기존에 건축된 도시형생활주택에 관광숙박업 허가(등록)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대부분 도시의 상업지역 등 인구 밀집 지역에
건축법상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건축하였기 때문에
소방시설이나 장애인 시설, 주차장 시설 등이 미비하여
관광숙박업 허가(등록)가 어려운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건축법, 소방법,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세밀하게 진행하였으며,
검토결과 호스텔이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허가(등록)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스텔의 경우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이 우선 되어야 하고,
용도변경에 따르는 비용과 소요 기간 등이 문제 되어
의뢰인과 협의한 끝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추진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의뢰받은 건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였기 때문에
구청 담당자나 소방서 담당자로부터
별다른 지적사항 없이 순조로이 허가(등록)를 득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증(관광사업등록증)을 교부받고
기뻐하시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면서
전문 행정사로서의 자부심과 보람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광사업등록증: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블러처리>
독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인호 박사
'숙박업인허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허가 쟁점 포인트 (0) | 2024.09.03 |
---|---|
일반숙박업과 관광숙박업 (1) | 2024.09.03 |
호스텔(HOSTEL) 인허가 요건 및 절차 (0) | 2024.09.03 |
공유숙박업 현황과 문제점 (1) | 2024.09.03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허가 노하우 (1) | 2024.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