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인허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허가 노하우

박사행정사 2024. 9. 3. 10:20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일종입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허용되는 주택의 유형은

1) 단독주택

2) 다가구주택

3) 아파트

4) 연립주택

5) 다세대주택만 해당됩니다.

이러한 주택에 해당되더라도

다음의 세부 기분에 적합하여야 등록(허가)이 됩니다.

즉,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 및 주거방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허가)을 위한 신청 서류에는

1) 사업계획서

2) 시설개요

3) 영업계획 등이 구비되어야 하고,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나

5)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6) 영문비상대피도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등록 요건에 적시하였듯이

우리나라 주민이 외국 관광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이해시키면서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우호적 감정을 심어줌으로써

관광객 유치 등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주택에 직접 거주하여야 하며,

그 규모도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허가를 득하기 위한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허가(등록) 받게 되면

통상적으로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명명하면서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을 통하여 영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소규모 자본으로

여분의 거주 공간을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관광사업에 비해 장점이 많은 업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허가(등록)는

주로 자치단체인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어서 해당 자치단체 별로

조금씩 상이한 허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 등

구비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초기 준비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성업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인호 박사(010-3291-9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