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는 농어촌정비법을 토대로 농어촌민박업 인가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이번 포스팅은 앞의 포스팅에 이어서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가 절차 및 방법, 그리고 민박업 운영 시 준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르면,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 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 상속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신고서가 제출되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