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팅에서는 계약서의 사전 검토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는 행정사의 고유 업무 영역인계약서 작성과 검토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는 법률적인 지식과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입니다.그중에서도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라고 명시하고, 보다 세부적으로는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라고 규정하여 각종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등에 관한 업무는 행정사만이 할 수 있는중요한 업무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