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진정서.반성문

내용증명 필요성 및 작성법

박사행정사 2024. 9. 5. 09:34

우리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틀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사건들을

공신력 있는 증거로 남겨두지 않아

사후에 뜻하지 않은 분쟁에 휘말리고

그 결과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사건의 내용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공적으로 증명하여

후일 증거자료나 입증자료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취지에 적합한 제도가 내용증명이며 ,

공적증명의 수단으로

어떤 내용의 문서를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발송을 증명하는 우편제도입니다.

내용증명에 어떤 강제력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거나

보내는 사람이 어떤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효과를 목적으로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작성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제목은 내용증명, 통고서, 최고서 등 의사표시의 내용에 맞게 쓰면 되고,

보내는 사람과 받을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자신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나타내는 내용의 문안을 간결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종종 소송 등에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서작성이 완성되면 3통을 출력하고 첨부할 서류가 있으면 각각 3통을 복사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다만 이때 첨부할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문서가 여러 장일 경우

보내는 사람의 도장으로 간인을 하여

문서의 동일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발송은

작성한 3통의 내용증명을 편지봉투와 함께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은 문서의 하단 여백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하는 직인을 찍은 후,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받는 사람에게 발송하고, 1통은 보내는 사람에게 교부합니다.

우체국은 3년간 내용증명 서류를 보관하게 되므로

내용증명을 분실했을 경우,

3년 이내에 우체국에서 그 사본을 재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내용증명에 강제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사후의 분쟁에 있어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증거력을 제공하거나,

재판에 있어서 증명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사실관계와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적시하거나,

법률적 근거를 분명히 하여 와 주장의 정당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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