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작성

계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법적 성격)

박사행정사 2024. 9. 5. 09:10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임대차계약, 매매계약, 근로계약, 권리계약 등

계약의 주체가 되거나 객체가 되어 그 틀 속에서 생활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일상생활은 계약으로 시작해서

계약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계약은 우리 일상생활과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고 법 이론적이 이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1. 계약이란 무엇일까요?

계약(契約, contract)이란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2. 계약의 성립

계약은 둘 이상의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계약을 성립시키는 합의는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청약>

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입니다.

청약은 하나의 의사표시이고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승낙>

원칙적으로 계약은 청약자가 승낙을 받을 때 성립하며,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계약체결상의 과실>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성립하려면 원시적·객관적·전부불능이어야 합니다.

원시적 불능(↔후발적 불능)이란 계약을 맺기 전부터 불능인 상태를 의미하며,

객관적 불능(↔주관적 불능)이란 채무의 이행이 법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전부불능(↔일부 불능)은 목적물 전체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원시적·객관적·전부 불능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 후발적 불능 : 채무불이행(귀책사유O) 및 위험부담주의(귀책사유X)
  • 주관적 불능 : 타인권리매매
  • 일부 불능 : 수량부족/일부멸실의 담보책임

3. 계약의 효력

<동시이행항변권>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위험부담>

계약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을 채무자가 부담하여,

이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급부는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수한 경우에 제3자에게 급부를 지급하도록 약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삼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4. 계약의 해제와 해지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의 해제에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해제권인 법정해제권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해제권인 약정해제권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

해지는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단독행위입니다.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서만 문제가 되며,

해지가 있으면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소급하여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계약의 정의와 계약의 성립, 소멸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약은 우리의 일생생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체결된 계약은 종종 큰 낭패를 초래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는 등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인호 박사(상담: 010-3291-9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