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번역행정사 제도는
1975년 12월 31일 행정사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어번역행정사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시험은 2013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대한행정사회는
한국에 주재하는 모든 외국 대사관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대한민국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행정사가 번역한 문서에 번역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대사관, 재외공관, 이민국 등의 행정기관에 제출할 경우
공증을 하지 아니하고 접수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행정사의 외국어 서류에 번역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행정기관 및 학교 등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의 공인번역을 거친 서류는
행정사법에 따라 번역확인증명서 또는 번역자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
번역본 겉장에 행정사의 날인, 주소, 전화번호, 메일주소,
인정단체의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별도로 공증을 하지 않아도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공공기관, 단체 등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번역하여 공증하는 경우
행정사법 위반이 됩니다.
이와 같이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번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들의 번역물에 대한 공적인 증거력을 부여하는 번역확인증명을 하는 등
각종 문서 등의 번역과 그 결과에 대한 증거력을 부여하여
대국민 번역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번역행정사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일반 번역사들에게 번역을 의뢰하고
그 번역물을 다시 공증 받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되어
비용과 시간 등 여러 면에서 비효율이 발생되고,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저하되는 측면이 많았다는 점에서
외국어번역행정사 제도의 정착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외국어 번역이 필요하고
특히 관공서나 대사관 등에 제출하는 번역 문서들에 대한
번역확인 증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국가에서 공인한 외국어번역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인호 박사(010-3291-9594)
Dr. Ahn In Ho, Administrative Attorney (Certified Public Translator)
E-mail: inho7117@gmail.com
License No. 21301016899
BIN No. 505-20-1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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