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한글로 된 증명서만 발급 가능하고 영문증명서는
한글증명서를 다시 외국어번역행정사에 번역 의뢰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영문증명서 발급 메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위 한글증명서를 번역한 형태가 아니고
출생 및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담은
영문 증명서이기 때문에 사전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해외여행 부모 동의서 첨부서류 등
경미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이외에는 한글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한 후 번역확인증명을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영문 혼인관계증명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그 주요 사례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비자 신청
결혼 비자(예: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때,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혼인관계증명서의 영문 번역본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신청자의 혼인 상태를 증명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2. 해외 이민 및 체류 허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장기 체류를 계획할 때,
해당 국가의 출입국 관리 당국이 신청자의 혼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영문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함께 이민하는 경우에 중요합니다.
3. 해외 취업
일부 국가에서는 취업 비자를 신청할 때 신청자의 혼인 상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해외 유학
유학생이 결혼한 경우, 배우자를 동반할 수 있는 유학 비자나
가족 비자를 신청할 때 혼인 상태를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해외 자산 및 금융 거래
해외에서 부동산 매매, 은행 계좌 개설, 보험 가입 등의 금융 거래를 할 때,
결혼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 영문 혼인관계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6. 국제 결혼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 혼인 신고 절차를 위해 상대 국가의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혼인 상태를 증명해야 할 때 영문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7. 제 입양
국제 입양을 진행할 때, 입양 기관이나 법원이 신청자의 혼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영문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이혼 및 재혼 절차
해외에서 이혼 또는 재혼을 진행할 때, 이전 혼인 관계를 증명하거나
현재 혼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영문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한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인호 박사(010-3291-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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